서울 강동구(이수희 구청장)는 지방세 21억원을 체납한 고액·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체납자는 총 체납 71건, 2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는데, 이는 지역 내 최고 체납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구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및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 계획서를 받아 지속해서 납부를 유도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도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부동산 공매, 공탁금 출급, 신탁회사 물적 납세의무 지정 등 대응을 다각화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구는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, 출국금지, 신용정보 자료 제공, 자동차 영치 등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수희 구청장은 "공정한 세금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"면서 "세금이 지역 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261038463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